前 삼성 투수 안지만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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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1 07:11  |  수정 2018-04-21 07:11  |  발행일 2018-04-21 제6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0일 안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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