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 조사, 警·관세청 이어 김상조號 공정위까지 나서

  • 입력 2018-04-25 07:51  |  수정 2018-04-25 07:51  |  발행일 2018-04-25 제1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이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뻗어 나가며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정부 시절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었던 공정위 조사국의 후신으로, 지난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12년 만에 부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행세란 일반적인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당 이득을 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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