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가주택 급증…‘핀셋증세’땐 세부담 가중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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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6   |  발행일 2018-05-16 제18면   |  수정 2018-05-16
■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영향은
올해 지역 공시價 상승률 역대 최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348호→839호
수성구 등 가격 상승 주도지역 타격
대구 고가주택 급증…‘핀셋증세’땐 세부담 가중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일보 DB>

부동산 보유세 개편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더욱이 대구지역 부동산은 수성구를 중심으로 단기간 크게 상승, 개편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공식화한 데 이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경우는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1∼4%로 배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신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후자인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되는 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

이처럼 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증세(增稅)가 동반되는 만큼 입법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률로 정해지는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말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부터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60% 정도가 반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것.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45%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8.2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둘째로 많이 올랐다. 또 올해 대구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39호로, 지난해(348호)보다 141% 증가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에다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성구 등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한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현재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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