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18일 첫 지급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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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7 07:36  |  수정 2018-05-17 07:36  |  발행일 2018-05-17 제12면

[군위] 군위군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27개 농가에 대한 급여가 18일 처음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이 들쭉날쭉한 농업인에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계절별 출하 농산물의 경우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자금·생활비 등 자금을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는 대출에 의존하는 농가가 많다는 데서 출발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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