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 배출 규제 명확한 기준 마련 급선무”

  • 양승진,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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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3 07:25  |  수정 2018-06-23 07:26  |  발행일 2018-06-23 제3면
대구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
20180623
대구의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민들이 수질이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 중 하나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림생수를 찾아 물을 생수통에 담아가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낙동강 원수와 정수된 수돗물에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함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구시 등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2일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등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권영진 시장과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과불화화합물 배출 법적 기준 마련 △과불화화합물 배출원에 원재료 사용금지 조치 △조사 대책 마련 △배출경로 차단 △정수기술 개발 △물관리 TF 구축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구미하수장서 확인
환경부 배출업체 사용금지 조치

市, 발암물질 검출 미통보 해명
“배출량 적고 법적기준 없어서”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건 지난해 6월이다. 같은 해 4월부터 환경부가 실시한 낙동강권역 6개 정수장 수질검사를 통해 과불화헥산술폰산 등이 구미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것을 확인한 것. 이후 환경부는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달부터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정밀조사 결과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산단 내 업체에 대해 지난 12일 원재료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음에도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고, 배출된 양도 호주의 권고기준(60ppt)에 비해선 높지만 스웨덴(900ppt)·캐나다(600ppt)보다는 낮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배출원 확인, 원재료 사용금지 조치, 음용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암물질로 규정된 과불화옥탄산(PFOA) 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과불화화합물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영남대 이순화 교수(환경공학과)는 “과불화화합물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표준기준이 없다”며 “기준이 없다보니 영향 파악·분석 등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와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민뿐 아니라 낙동강 수계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천만 영남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미 취수원 이전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를 맞아 구미시·구미시의회와 협력관계 개선을 통해 취수원 이전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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