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상반기 위증사범 64명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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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8 07:30  |  수정 2018-07-18 07:30  |  발행일 2018-07-18 제8면
위증사범 인지율 0.78%
전국 평균 2배 이상 높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등을 통해 신규 매장(埋葬)이 금지된 시립묘지에 봉분을 조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유죄판결을 받은 전 대구시의원 A씨가 최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 B씨에게 신규 매장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합봉을 부탁한 것’이라고 한 증언이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들통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A씨의 죄를 규명하고 위증까지 밝혀낸 것이다.

대구검찰이 올해 상반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사범 6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6월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위증사범 인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올해 1~5월 기준 대구지검 위증사범 인지율은 0.78%로 전국 평균 0.34%보다 높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인지율 0.61%에 비해서도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증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법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공판검사 등 10명을 3개 팀으로 꾸려 지난 1~6월 위증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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