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정식 재판 받는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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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07:25  |  수정 2018-07-19 07:25  |  발행일 2018-07-19 제9면
검찰 약식기소한지 한달만에
법원 이례적으로 재판에 회부
경찰·부부측 주장 엇갈려 논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대구폭행사건’(영남일보 6월4일자 8면 보도)이 법정에 오른다. 지난 5월29일 검찰이 폭행 가담자들을 약식기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장미옥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들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정식재판 회부는 이례적이다.

대구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 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A씨 등은 사건 당일인 4월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A씨가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음주와 관련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이다.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A씨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한다.

또 검찰 측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짧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한 느낌이 강하다는 것. 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5월25일 검찰에 약식기소로 송치했고 29일 검찰이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즉 5일 만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인데 이는 말도 안되게 빠른 속도”라며 “통상적으로 폭행사건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미 법원에 넘긴 사건서류를 검찰에서 다시 가져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부부 측은 “청년들 중 한 명이 집안 어르신이 경찰서에 근무 중이라고 계속 주장한 점, 검찰이 약식기소 이후 사건 서류를 다시 가져간 점, 너무 빠르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점 등 수상한 점이 많다”며 “정식재판에서 잘잘못이 명확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건 아니다.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서류를 다시 가져간 이유는 언론보도 이후 사건이 커졌고 이에 검찰에서 조치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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