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Q&A] 자동차보험 싼 게 비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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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1   |  발행일 2018-07-21 제11면   |  수정 2018-07-21
[머니Q&A] 자동차보험 싼 게 비지떡?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지만 의무보험이다 보니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스트레스와 함께 믿고 있던 자동차보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쉽게 표현하면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만, 종합보험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보험 처리 가능하다. 대부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혼합해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치게 된다. 그중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다.

그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의 차이점이 뭘까?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사고 부상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로 다친 경우 14등급, 심한 사고로 다친 경우 1등급으로 나누며 등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부상등급에서 정해놓은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상해는 부상등급과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등 모든 항목에 대해 폭넓은 보상이 되는 담보다.

빗길에 미끄러진 A씨가 가로수와 추돌해 요추염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거 부상등급 - 9등급)가 발생, 3개월간 입원 치료하여 실제 치료비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보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가입했다면 상해등급 9등급으로 280만원 지급(정액보상)/ 휴업손해 급여 없음/ 위자료 없음/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공제액 56만원(20%). 총 수령금액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224~280만원을 받는다. 또한 나머지 치료비 220만원은 뜻하지 않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담보로 가입되어 있다면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지급(실손보상)/ 휴업손해= 일당 4만원으로 가정 시 월 120만원 X 3개월=360만원 X 80%= 288만원 지급/ 위자료 25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할증 없음. 총 수령금액 813만원. 이처럼 보상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자동차상해담보는 치료가 끝나면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보상한다. 그래서 보상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에서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 받고 상대방 과실 부분은 상대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후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작은 접촉사고나 14등급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담보도 상관없지만 운전할 때 어떠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자동차상해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너무 가격만 따질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설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민규 (금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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