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도 유예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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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  발행일 2018-08-17 제1면   |  수정 2018-08-17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찬
민생 지원법안 이달 처리 합의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국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이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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