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온천 화재사실 은폐 의혹…건조기서 첫 발화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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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3   |  발행일 2018-09-13 제9면   |  수정 2018-09-13
신고보다 39분 먼저 1차 화재
온천 직원 2명 소화기로 진화
신고않고 투숙객 대피안시켜
39분 뒤 섬유분진으로 재발화
수신반은 처음부터 전원 꺼져
용암온천 화재사실 은폐 의혹…건조기서 첫 발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북경찰청 화재감식팀 등 관계 기관이 12일 용암온천 화재 최초 발화지점인 지하 1층 세탁물실에서 합동 화재감식을 벌이고 있다.

[청도] 지난 11일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에서 온천 측이 첫 발화 때 이용객과 소방당국에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화재 때 건물 내 소방시설 수신반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2~3층을 연결하는 비상계단도 자바라문으로 잠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순간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영남일보 9월11일자 1·9면 보도)도 최종 확인됐다.

12일 실시된 용암온천 화재 합동감식 중간 발표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은 사고 당일 경북도소방본부가 추정한 ‘1층 남자탈의실’이 아니라 ‘지하 1층 세탁물 건조기 안’으로 잠정 결론났다. 또 발화시점도 온천 직원의 119 신고 시각인 ‘오전 9시54분쯤’이 아닌 이보다 39분이나 빠른 ‘오전 9시15분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합동감식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북경찰청·소방본부·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최수현 청도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가진 화재감식 관련 브리핑에서 “온천 건물 지하 1층 세탁물 건조기 안에서 불이 나자 직원 2명이 소화기 1대로 10분여만에 불을 껐지만 39분쯤 뒤 미세한 섬유분진이 정전기를 일으키며 재발화돼 1층으로 연결된 환풍구를 통해 남자 탈의실 내 이발소 부근으로 불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감식 발표 내용으로 미뤄 온천측은 당초 지하 1층 세탁물 건조기에서 첫 발화된 불을 끈 뒤 이 같은 화재사실을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온천·투숙객에게도 신속히 알리고 대피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취재 결과 건물 내 소방시설 수신반의 전원이 처음부터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온천 건물은 복합건축물(연면적 5천470㎡)로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1995년 8월 개정 현행법엔 ‘5천㎡ 이상’의 경우 의무 대상이지만 온천 건물이 완공된 1995년 2월엔 미적용 대상이었다.

글·사진=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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