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임대주택·어린이집 용적률 완화를”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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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7   |  발행일 2018-09-17 제5면   |  수정 2018-09-17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임대주택·어린이집 용적률 완화를”
박갑상 시의원

지난 4일 각각 개회한 대구시의회 정례회와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시·도의원들이 발의한 몇몇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박갑상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물리적으로 오래가고(내구성) 관리하기 쉬운(가변성·수리 용이성)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시의원은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핵가족화 및 가구 소규모화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서민·청년층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본의회 의결 후 대구시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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