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처벌 강화 지시 직후에 대구경찰 ‘음주운전’ 기강해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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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6 07:35  |  수정 2018-10-16 07:35  |  발행일 2018-10-16 제8면

대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직후인 만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13분쯤 달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B경위가 서구 상리동 한 도로의 교통섬 보도 턱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85%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에는 경산 압량면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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