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부부 폭행’ 쌍방폭행 결론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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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29  |  수정 2018-10-19 08:03  |  발행일 2018-10-19 제6면

부부에게 각각 70만원씩 벌금
20대 3명 50만∼200만원 선고
판사 “영상 본 결과 서로 폭력”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결론났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벌인 B씨 등 20대 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행을 더 많이 당한 부부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폭행행위에 가담했다는 판단에서다. 장 판사는 “피고인 모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씨 부부 측은 “판결문에는 우리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언급만 있다. 청년 측에서 우리를 먼저 밀치고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4월10일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벌어졌다.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차량 전조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결국 폭행사건으로 번진 것. 폭행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어졌고 주변 상인과 시민의 만류로 끝이 났다. A씨 부부는 전치 3∼4주, B씨 등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 가족은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 글을 올렸다. 또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50대 여성이 잘못했다’는 주장과 ‘청년 측의 폭행이 심했다’는 주장이 갈리는 등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A씨 부부 측이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B씨 일행이 부부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을 내놨다. 청원 동의가 3만건에 이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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