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높은 광고비·일방 업무처리 불만”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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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30  |  수정 2018-10-19 07:30  |  발행일 2018-10-19 제12면
중소기업 917곳 애로실태조사
30∼40%가 ‘불공정거래’ 경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3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다.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2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 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 거래 중소기업 917개사에 대해 애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4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은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가 꼽혔다. 온라인 유통형태로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을 나눠보면 오픈마켓은 41.9%, 배달앱은 39.6%, 소셜커머스는 37.3%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2.42개의 소셜커머스,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35.7%),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10.8%) 등을,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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