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입주 광고회사 임차료 2천만원 체납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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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0 07:11  |  수정 2018-10-20 07:11  |  발행일 2018-10-20 제3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적
“상습 업체는 페널티 고려”

대구국제공항에 입주한 광고회사가 최근 5년간 약 2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공항공사 입주기관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광고회사가 체납한 임차료는 1억8천410만7천188원으로 집계됐다.

이 업체는 공항카트에 광고물을 싣는 조건으로 대구공항을 비롯해 김해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등 영남지역 4개 공항에 입주해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구공항 임차료 체납액은 2천만원가량이며, 향후 3년간 공항카트에 광고물을 실을 수 있는 계약을 지난달 7일 체결했다.

김 의원은 “입주기관들의 임차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A사의 경우 영남지역 4개 공항에 입주한 기업인데 2013년 이후 매년 상습적으로 체납해 현재 체납액이 약 2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공항 입주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임차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기업은 배제시키든지 페널티를 부여해 건전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측은 “임대료를 분납으로 받고 있으며, 미납부된 임대료는 계약만료 때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한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사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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