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민노총, 불법행동 지속 땐 법적 대응”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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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7 07:30  |  수정 2018-11-07 07:30  |  발행일 2018-11-07 제9면
“형평성에 맞게 정규직화 추진
노조 일방적 요구 수용 않을 것”

[김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시장실을 점거당하는 수난을 겪은 김천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고, 노조의 일방적 요구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노조측 주장과 요구는 타당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형평·기회 균등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엔 관련 조치를 하지 않지만 향후 불법 행동이 계속될 경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청 정문에 천막을 치고, 시장 출퇴근 시간엔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찾아와 확성기·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김천시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둔 가운데 특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선적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형평성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김천시청을 불법 점거해 민원인 등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이들의 불법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5명은 지난달 30~31일 김천시장실을 점거했으며, 경북지부 노조원 150여명은 시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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