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한동수 전 청송군수 執猶 2년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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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07:30  |  수정 2018-11-14 07:30  |  발행일 2018-11-14 제8면

[의성]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3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만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뇌물 공여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61)에 대해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겐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체적 청탁은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를 비춰볼 때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경솔하게 처신하고 주민 기대를 저버려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재직기간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을 쌓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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