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대임지구 대책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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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07:31  |  수정 2018-11-15 07:31  |  발행일 2018-11-15 제8면
경산대임지구 대책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경산대임지구 지주들이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산] 경산대임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지주들이 14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경산시청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주민 땅을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산시의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대임지구 지가가 주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등 지난해 11월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대임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고시한 사항인 데다 취락지구 편입 문제는 주민열람 등 수렴 과정을 거쳤기에 대책위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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