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내년부터 ‘징계 내역’ 모두 공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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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6   |  발행일 2018-11-16 제5면   |  수정 2018-11-16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도 공개
금감원“이용자 알권리 등 증진”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하기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은 경고·주의, 임원은 견책·경고·주의, 직원은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경징계 내역도 공개된다. 현행 제재 공개 대상에는 없지만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강화, 각 중앙회 검사 및 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제재 내용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중앙회가 검사 후 공개하는 제재 건수가 너무 낮은 것이 공개범위를 확대하게 된 근본적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중앙회의 해당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천619건(연 평균 1만9천320건)이다. 하지만 이 중 제재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중징계 350건뿐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전체 제재 건수를 보면 농협이 6만3천859건(9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협(2천3건·3.0%), 산림조합(1천302건·1.9%), 수협(455건, 0.7%) 순이다. 실제 제재 내역을 공개한 건수는 신협(231건)이 제일 많고, 그 뒤를 농협(85건)·수협(23건)·산림조합(11건)이 뒤따르고 있다.

나머지 경영유의·개선사항(96.4%)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3.1%)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6월 농협 등 각 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이상 등 중징계만 주로 공개한 영향이 컸다.

향후 경징계로의 공개범위 확대는 각 중앙회 내규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재내역 공개 확대에 따른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면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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