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년 이상 후 이혼시 ‘연금분할’

  • 입력 2018-11-19 07:31  |  수정 2018-11-19 07:31  |  발행일 2018-11-19 제9면
현행 5년 이상서 자격 완화 추진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방향으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먼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또 연금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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