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허위 공보물 배포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석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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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07:35  |  수정 2018-12-06 07:35  |  발행일 2018-12-06 제6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이날 오후 1시30분 최 시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4만여 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해당 공보물 제작 전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등 여부를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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