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단체장 부인 선거법위반 의혹 조사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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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34  |  수정 2018-12-12 07:34  |  발행일 2018-12-12 제5면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A구청장의 부인 B씨가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한 여성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 단체 회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 3일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신고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임박(13일)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 내용을 대구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일보는 반론을 듣기 위해 A구청장과 B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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