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임종식·최기문 재정신청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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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5면   |  수정 2018-12-13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해 고발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또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자, 재정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A씨가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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