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소방관 폭행까지…대구 3년간 소방법 위반 144건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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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07:18  |  수정 2019-01-08 07:18  |  발행일 2019-01-08 제8면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수사”

지난해 11월17일 대구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은 현재 달성군 옥포읍에 있으며, 과다출혈 상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정확한 위치와 환자 상태확인을 위해 신고자인 20대 남성 A씨에게 연락하자, 그는 느닷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어렵게 도착한 현장에는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외상과 출혈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한 구급대원들이 이송거부 확인서 서명 등을 위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자 A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구급대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3월8일에는 달서구에 사는 40대 B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민 생명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사범’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소방 관련법 위반 사건만 14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6건, 2017년 51건, 2018년 47건이다. 지난해 송치된 사건 대다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법규 위반 범죄(35건)였으나, 소방활동 방해(폭행)도 12건 포함됐다. 소방활동 방해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9.6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7년 1월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꾸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에게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소방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적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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