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84% 올라…울릉 13.58%로 최고

  • 입력 2019-02-12 00:00  |  수정 2019-02-12
접안시설 독도리 27번지 ㎡당 140만원으로 14.3%↑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7천199필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6.84%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자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 6.84%는 전국 9.42%보다 낮고 서울(13.87%),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등이 뒤를 이었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공,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전년보다 7.3% 오른 1㎡당 1천320만원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1㎡당 23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으로 전년보다 14.3%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으로 6.3% 올랐고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천800원으로 22.1% 변동률을 보였다.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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