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도 음주운전 단속

  • 입력 2019-02-13 07:33  |  수정 2019-02-13 07:33  |  발행일 2019-02-13 제6면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오후 대구 서구 상리동 새방지하차도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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