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 |
대구지역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구·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시의원은 이날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입주민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의 운영·관리정보를 입주민에게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면, 대구시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검토와 예산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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