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 “응급실 폭행 즉각 검거”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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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07:42  |  수정 2019-03-11 07:42  |  발행일 2019-03-11 제9면
폭력 대응 모의훈련 실시…엄정 대응키로
구미 경찰 “응급실 폭행 즉각 검거”
지난 8일 구미차병원에서 구미경찰서 경찰관들이 ‘응급실 폭행 엄정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 지난해 12월4일 자정 무렵 구미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임모씨(59)는 간호사에게 “항암치료가 되느냐”고 물었다. 간호사가 “항암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하자 임씨는 “XX야 니가 의사냐”라고 욕설을 퍼부은 뒤 컴퓨터 모니터로 간호사를 폭행했다. 이후 임씨는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도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툭하면 이 응급실에 찾아와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13일 오전 1시55분쯤 구미 종합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한 남성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이유에선지 로비에 있던 곽모씨(36)가 “왜 친구의 진료를 보지 않느냐. 의사가 사과할 때까지 1년 내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 곽씨의 계속되는 난동에 응급실은 혼비백산이 됐다. 병원 관계자가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곽씨는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며 응급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 지난해 7월엔 대학생 A씨(25)가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모씨 뒷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처럼 구미지역 응급의료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8일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 폭행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응급실에 흉기 난동 환자가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신고접수·상황전파·공조요청·검거 등 전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또 경찰서·응급실 간 비상벨을 점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대처 교육도 병행했다. 이판수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응급실 폭력 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안전한 의료현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5일부터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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