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범 잡고 보니 무단결근 고발된 사회복무요원

  • 입력 2019-03-26 00:00  |  수정 2019-03-26
새벽 시간대 문 열린 차량 대상…경찰, 절도 혐의로 구속

무단결근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14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 앞에 주차된 그랜저 TG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0만원과 금팔찌 1개 등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17회에 걸쳐 주로 새벽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1천56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반지 3돈 등 4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확인절차 없이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B(47)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소속 기관에 연락 없이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재는 복무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키를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키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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