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中企 청년근로자에 年100만원 지원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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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07:30  |  수정 2019-04-05 07:30  |  발행일 2019-04-05 제8면
연봉 3천만원 미만 대상자에
행복카드 지급… 포인트 제공
헬스장·여행·공연 등에 사용

경북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경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1천824명, 2018년엔 1천904명이 참여해 지원받았다. 2년간 청년들의 호응이 좋아 조기마감됐다. 올해부턴 사업 명칭을 경북 청년복지카드에서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변경해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2018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년의 불편·개선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한다.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오프라인 사용 때 지원금 지급일자를 앞당겨(차감 신청 후 익월 20일→ 익월 10일)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청년근로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차례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 및 여행·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 수강·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제휴은행(농협·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때까지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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