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 "윤지오 결정적 증언 장자연 유족 소송서 져" 거짓말 카톡 폭로…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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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13:45  |  수정 2019-04-23 13:45  |  발행일 2019-04-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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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가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를 향한 의문을 드러냈다.

23일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윤지오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의 ‘거짓말’을 주장한 이후 카톡 공방을 벌이고 있던 터다.


윤지오는 그간 유일한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도 서고, 방송에 출연하며 책까지 써냈다. 하지만 이 같은 그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윤지오는 "과거도 현재도 저는 법적으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홀로 불안한 마음으로 귀국하여 줄곧 인터뷰를 준비하고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과 DM은 사실상 저를 보호해주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난 10년간 증인으로 13번의 증언을 했음에도 아직 제가 증언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저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것이 애석하게도 제가 체감하는 그간의 조사에 임했던 증인이 느끼는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왔다.


특히 윤지오는 한 방송에서 "당시 사건 가해자로 처벌 받은 사람은 단 두 명밖에 지나지 않는다. 내 마지막 증언으로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김수민 작가는 자신의 SNS에 "10년 전에 윤지오는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두 번 다 거절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다가 결국 윤지오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소송에서 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윤지오가 10년 전 재판장에서 장자연에 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 이어 김수민 작가는 "저렇게 증언을 한 후 10년동안 숨어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신변위협을 당했다며 책을 들고 나타난다"며 "누가 신변위협을 가했다는 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었는가? 10년 동안 숨어 살았었나? 저 증언은 누굴 위한 증언이였고 지금은 누굴 위해 증언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책 출판을 도와준 바 있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김수민 작가는 '13번째 증언' 출판 전 윤지오에게 "거기 故 장자연 님 유가족들 책 내는 거 상의 안 한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가족들한테 동의 얻기 전까진 책 홍보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한다. 


이에 윤지오는 "대놓고 자연 언니 이야기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연예계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언니 이야기는 일부분"이라며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저도 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기 싫고, 그쪽 가족은 오히려 언니를 제물 삼아 모든 사건을 덮고 은닉하려고 했다"고 답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나눈 카톡대화 중 '알수없음'으로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씨의 번호가 종종 변경돼 카톡방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증거자료 조작이 의심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이라며 김수민 작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제가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본 핵심인물이란 건 관련 수사관이 알고 조서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지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대중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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