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만난 10대 화장실서 성폭행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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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5 07:25  |  수정 2019-04-25 07:25  |  발행일 2019-04-25 제8면
법원, 20대 회사원에 징역5년형

처음 만난 10대 소녀와 술을 먹은 뒤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23·회사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3시 경산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양(15)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해 스킨십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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