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지켜 죄송”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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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5   |  발행일 2019-07-15 제4면   |  수정 2019-07-15
정부 차원 보완 대책 준비 지시
김상조 실장 “소주성 폐기 아냐”
2019071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뒤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가지 사업이 같은 기조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강화,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포용국가를 위해 국민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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