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석포제련소 임원 등 2명 구속

  • 입력 2019-07-19 19:16  |  수정 2019-07-19 19:16  |  발행일 2019-07-19 제1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 상무 A 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