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엔 폭죽잔해로 방문객 화상 ‘안전불감 이월드’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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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  발행일 2019-08-22 제6면   |  수정 2019-08-22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5월, 이월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5일 A씨(37)는 아내(36)와 일곱 살 조카,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이월드를 찾았다. 이들은 저녁에 대규모 불꽃놀이가 있다는 소식에 이를 보기 위해 ‘83타워’ 4층에 있는 야외 공간인 ‘스카이 테라스’에 올라갔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폭죽을 감상하던 것도 잠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폭죽 잔해가 아내가 입고 있던 티셔츠로 떨어졌고, 이내 옷에 불이 붙은 것이다.

지난 5월 불꽃놀이 보러간 30대
옷에 화약재 떨어져 2도화상 입어
도움요청해도 소음 커 직원 못들어
항의하자 외부업체에 책임 미뤄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치료비 지급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지만, 아내의 흉부와 목 주변에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한 달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크고작은 흉터가 남아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사고가 났을 때 폭죽으로 인한 소음이 커 도움을 요청해도 직원들이 듣지 못했고, 이런 탓에 직원 중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았다”며 “이월드 측에 항의하자, 폭죽은 외부업체 소관이라며 보상도 미뤘고, 한 달 여가 지나서야 치료비를 지급하고 자유이용권을 위로의 표시로 보냈지만, 다신 이월드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번 안전사고는 이월드 측이 정한 안전구간 내에서 일어나 이용객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 법상 폭죽은 꽃불류(화약의 일종)로 분류, 사용시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을 위해 인력을 배치, 화재 발생시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폭죽발사대 주변은 안전구역으로 설정, 출입이 통제된다. 사고 당시 A씨의 아내는 안전펜스 뒤편에 서 있었고,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월드에 폭죽 사용 허가를 내린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폭죽 안에는 화약과 종이가 들어가는데, 간혹 종이가 연소되지 않고 잔해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바람을 타고 잔해가 예상보다 멀리 날아가 벌어진 사고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월드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스카이 테라스쪽은 발사 30분 전에 안전구역에 펜스를 치고 방문객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역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월드는 연간 10회 이상 대규모 불꽃놀이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월드와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13회, 올해도 현재까지 8회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오는 24일 예정됐던 불꽃놀이 이벤트는 최근 발생한 다리절단 사고를 고려해 취소됐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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