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첫 청문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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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07:16  |  수정 2019-09-18 07:16  |  발행일 2019-09-18 제2면
도청서 비공개로…도청 앞 찬반집회 동시 열려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첫 청문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첫 청문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청문을 앞둔 17일 오후 1시쯤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가 경북도청 솟을대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위). 같은 시각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일대 주민 등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낙동강에 폐수를 유출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첫 청문이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경북도가 지난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자 제련소 측이 이에 불복하고 청문 개최를 요청한 지 석달여 만이다. 영풍은 지난해 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환경부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 낙동강 폐수유출 등이 적발돼 각각 20일, 120일 공장 가동 중단을 통보 받았다. 영풍은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 심리 청구, 행정소송 제기, 청문 요청 등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은 경북도 소청심사위원장인 박인수 영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주재로 1시간40분여 진행됐다. 청문에는 경북도 공무원과 영풍 측 법률대리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영풍 측은 폐수가 공장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제련소와 낙동강 인근 환경개선 계획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문을 앞두고 경북도청 앞에선 환경단체와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의 찬반집회가 열렸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일대 주민 등은 이날 도청 동문 앞에서 “지난 50년간 영풍 측은 아무런 제재 없이 중금속, 독극물을 낙동강에 배출시켰다”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300만 국민을 위해 도와 환경부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포면 주민과 영풍제련소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도 집회를 열고 “제련소 조업정지·폐쇄는 석포 주민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다. 석포 주민 생존을 위해선 제련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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