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지 말고 아이 맡기세요” 어린이집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

  • 입력 2019-09-19 07:40  |  수정 2019-09-19 07:40  |  발행일 2019-09-19 제12면
오후 4시∼7시30분 전담교사 배치
맞춤반·종일반 폐지…입법예고
“눈치보지 말고 아이 맡기세요” 어린이집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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