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시정홍보 불법광고물 7곳…포항시, 유지·관리에 혈세투입” 비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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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17  |  수정 2019-11-21 07:17  |  발행일 2019-11-21 제9면
경주 유강 IC내 광고물 등 포함
최근 1곳 제외 나머지 철거작업
“관리감독기관이 되레 불법 자행”
“10년 넘은 시정홍보 불법광고물 7곳…포항시, 유지·관리에 혈세투입” 비난
포항시가 경주 강동면 유금리 유강IC 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포항] 불법 광고시설물을 관리·감독해야 할 포항시가 10년이 넘도록 이를 철거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박희정 포항시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역 등 도로변에 설치된 포항시 시정홍보 불법광고물은 모두 7개다. 북구 죽장면 꼭두방재 휴게소, 경주 강동면 유금리 유강IC 내, 남구 연일읍 유강리 263-1,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송라면 방석리 570-4, 죽장면 정자리 한티터널 앞, 죽장면 상옥리 산225-5 등이다.

특히 건립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유강IC 내 광고시설물은 현재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2007년 5억8천400만원을 들여 경주 강동면 유금리 유강IC 내에 높이 36m 탑 형태의 광고시설물을 설치했다. 포항시는 경주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로 허가를 받고는 탑 위에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광고판을 만들었다. 당시 포항시는 남의 땅에 홍보탑을 건설해 경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양면으로 된 홍보탑을 각각 한면씩 사용키로 합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홍보탑은 2008년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불법 광고시설물로 전락했다. 시행령에는 고속도로나 국도변 양측 갓길 지점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했다. 이 홍보탑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불법 홍보탑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2015년 1천500만원, 2017년 2천만원을 들여 광고판 이미지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지난해에도 광고판 교체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시의회 반발로 교체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불법 광고시설물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 교체를 위해 혈세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박희정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 등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되레 불법을 자행한다면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수억원이 소요되는 철거 비용을 감안해 유강IC 내 홍보탑 사용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열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정홍보 불법광고물 7곳 중 유강IC 홍보탑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의 광고물에 대해 최근에 철거 작업을 모두 마쳤다”면서 “유강IC 내 홍보탑 역시 철거키로 결정했으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예산 1억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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