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구역서 멍게 잡다가 해경 수상오토바이 충돌하며 도주

  • 입력 2019-11-22 00:00  |  수정 2019-11-22
육상 체포과정서도 격렬 저항…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항만에 몰래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수산업법 위반, 항만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하고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모터보트를 타고 보안구역인 포항신항 부두 안에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에서 대기하고 B씨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잡다가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한 항만 근무자에게 적발됐다.


 이어 해경이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자 방파제에 배를 대고 택시와 승용차 등을 타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1시께 포항 남구 한 도로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모터보트로 수상오토바이를 수차례 충돌하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차를 후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경찰관들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전문 스쿠버인 A씨는 포항신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공급받아자기 수산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했다.
 B씨는 여러 차례 포항신항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아 A씨에게 공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항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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