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개 시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 입력 2019-12-11 19:05  |  수정 2019-12-11 19:05  |  발행일 2019-12-11 제1면

 경북 5개 시 지역에서 내년 4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 15만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5곳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3월까지 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천311대로 전체 등록 차량 16.5%를 차지한다.
 도는 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감시원을 고용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린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무더위 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2천여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한다.


 휴대전화로 미세먼지 농도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노인과 어린이 등을 위해서는 33곳에 미세먼지 '나쁨' 정도를 색깔로 표시해 알려주는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