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복 입은 유권자' 위한 선거 교육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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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7 17:21  |  수정 2020-01-27 17:27  |  발행일 2020-01-28 제8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대구시교육청은 고3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 교사 및 관련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해석이 가능한 만큼 학생유권자와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중에는 대구 지역 학생 유권자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와 관련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맞춰 만 18세 정치 활동 금지 관련 학칙 규정을 사문화하도록 안내하고, 선거법에 저촉하는 교칙 개정도 권고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대구시교육청 선거 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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