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 1조2천억원으로 확대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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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4:46  |  수정 2020-04-03 09:12  |  발행일 2020-04-02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상품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해 0%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8천억원 규모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 4천억원을 보태 1조 2천억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차보전율은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추가로 확보한 4천억원 전액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다.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확대해 이차보전율을 0.4%포인트 특별우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0%대 금리의 대출 지원책을 시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에서 2.3%~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에 시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계하면 대출금리에서 평균 1.8%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0.5~0.8%의 금리만 부담하면 대출(보증료 0.8% 별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특례보증 한도 내이며 이자지원 기간은 1년이다. 1년 경과 후부터는 약정한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용등급 1~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연체나 세금체납 등이 없다면 저신용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접수창구를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심사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한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연계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4개 은행(대구, 신한, SC제일, 우리)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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