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하수도 요금 50% 감면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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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4:33  |  수정 2020-04-27 14:37  |  발행일 2020-04-27
5월~6월분 약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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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영천】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준다.

이들 업체와 개인에게는 2개월분(5월~6월) 약 2억5천만원을 절감해준다.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영천시가 직권으로 결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대중탕용 수용가 3천500여 곳이다.

이번 조치로 5~6월 하수도 사용분인 6~7월 고지서에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영천시는 앞서 지난 24일 '영천시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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