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 이현덕
  • |
  • 입력 2020-05-27 07:23  |  수정 2020-05-27 08:36  |  발행일 2020-05-27 제8면

2020052701000924800036911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초등학교 등교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수의 차가 불법주정차돼 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 배 더 부과되며,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