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첫 초등학교 등교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수의 차가 불법주정차돼 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 배 더 부과되며,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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