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 어떤식으로 정리될까?... 정부 우회지원 방식 3가지 시나리오

  • 박종문
  • |
  • 입력 2020-06-21 21:17  |  수정 2020-06-21 21:47  |  발행일 2020-06-22

 

2020060201010001009.jpeg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지난 2일 오후 경산시청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한 후 세종시 교육부까지 걸어가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경산지역 5개 대학은 다른지역 학생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면제·감액·환급·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안 3건 제출돼 있다. 지난 1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동참해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16일 이용선의원(의원 9명 동참)과 유의동 의원(의원 10명 동참)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 등 모두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우회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대학 긴급지원금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은 교육부가 2·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1천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정부안에 담지 못한 안이다.


교육부는 이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려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지원금만큼 정부도 1대 1로 매칭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당·정·청 간담회에서도 대학 긴급지원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 최종 정부안에서 빠진 상태라 실제로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지, 부활한다면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지,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 국가장학금 증액
또 다른 방안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을 평가해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으로 3천1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역시 대학을 통한 우회 지원 방안인데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앞서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4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대두하자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완화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시설 확대 등을 지원하는 3개년(2019∼2021년)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143개 대학에 8천3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학은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위해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서 각 대학은 시설비 상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관계자는 "30% 상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도 대학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다만 30% 상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어렵고, 상한을 완화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대학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대학 교비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교비에서 생긴 재정상의 여력으로 각 대학이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