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선거 가처분 소송 7월2일 첫 심리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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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2 18:52  |  수정 2020-06-22 18:52  |  발행일 2020-06-22

경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 한국비정규교수농동조합(이하 강사노조) 경북대분회 회원 등은 지난 16일 제기한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첫 심리가 7월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은 의뢰인인 강사노조 관계자와 상대방인 경북대 총장 측을 상대로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강사의 총장선거권 보장, 학생선거인의 득표반영비율 확대,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 선거운동방법의 제한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사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총학생회,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부,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소속 정규직 교수, 비정규직 교수 등의 구성원들은 지난 16일 학내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위법적인 총장선거 시행세칙을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제정한 교수회와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무의미해졌음을 선언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한바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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