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혹서기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급하지 않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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