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2심서 건축 불허..."계성고 학습권 보장 인정"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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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7 07:29  |  수정 2020-06-27 07:41  |  발행일 2020-06-27 제6면
대구고법, 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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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 인근 도로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영남일보 DB)
법원이 동물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대구 서구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민간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 허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결론지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대법원으로 상고할 시 그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청이 같은 해 5월 이를 반려하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8년 8월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에도 서구청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도로 폭·환경 영향·주민들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하자 서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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