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2.3%" 전조등 조명 등 불법개조 자동차 강력한 단속 필요"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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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19:59  |  수정 2020-07-02 20:15  |  발행일 2020-07-02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자동차 전조등 조명을 지나치게 밝게 하는 등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 국민 다수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전국 각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천14명) 가운데 64.7%(656명)가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로 인한 적잖은 불편을 호소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등화장치(HID, LED, 점멸등 등)로 인한 지나친 눈부심(30.4%) △과도한 경음기 소음(24.3%) △후미등을 비롯한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 △화물차 과적 장치(8.5%) 등의 순으로 불편함과 위험을 지적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36명(92.3%)은 이들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등화장치의 경우 불법 개조한 고광도 전조등에 눈이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만 약 4.4초가 소요된다. 시속 80㎞로 주행할 때, 100m 정도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셈”이라며 “야간 운전에서는 안개등과 상향등 작동에 특별히 주의하는 등 눈부심을 예방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불법 개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유형별로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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