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130원) 오른 8천720원

  •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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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4 21:13  |  수정 2020-07-15 07:12  |  발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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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로 포함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데다, 대구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더욱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영계는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소한 동결을 바라는 기업 현장에서는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기업지원 대책들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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